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래세척기인 기계를 계약금(2004.11.10)과 잔금(2005.01.10)으로 2회 분할하여 대금을 수수하기로 하고 붙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함에 있어, 동 재화를 잔금지급 전 2004. 11. 15에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287,1996.11.0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음에 있어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