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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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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생산일자 2004.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18, 1999.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임차인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18,1999.11.26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