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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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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A”)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하 “갑”)이 동 용역을 외국에서 “A”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16, 1997.09.27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