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강산 관광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운수회사(화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와 운수회사(화물회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