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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생산일자 2004.11.25.
AI 요약
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강산 관광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운수회사(화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와 운수회사(화물회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