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산시로부터 소각장 주민편익시설(목욕탕, 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예식장)의 수탁관리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실비사용료를 편익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58, 1998.01.10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을 받은 단체가 직접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수영장 위탁관리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임 ②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가능함. 현재 공익단체는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되어 관리주체가 됨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수영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시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징수하며 수탁관리자의 가격결정권은 없음. 요금수준은 일반영리 목적 사업장의 50%임 ⑤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운영손익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⑥ 지방자치단체가 동 수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함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주무관청 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영리목적이 아니며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관리수탁자가 되었고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수영장입장료가 실비 또는 무상일뿐더러 수영장입장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그 가격은 조례에 따라서 일반영리 목적사업장 또는 협회 준수가격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즉 수영장 운영을 위한 최저한의 실비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관세대상임 (이유) 수영장입장 용역은 제공자의 영리유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관리수탁자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분(부가 46015-289, 1993. 3. 11) 을 참조바람 (참조 : 부가 46015-289, 1993. 3. 11)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