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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관리주체가 받는 관리직원의 임금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관리직원(시설, 관리)의 임금 및 경비비, 청소비를 받는 바 경비비는 면세, 청소비는 과세되고 있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직원(시설, 관리)의 임금으로 받는 대가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4. 4.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