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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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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진입도로 공사 등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굴삭작업 등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발전부지를 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발전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사, 진입로, 터파기 등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사내용 : 발전기 납품 및 설치공사, 지중 선로공사, 계통연결선 공사, 운반을 위한 원상회복 조건부 진입로 공사, 발전기 기초 및 작업공간 공사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5,2004.07.13

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석의 생산과 반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채석완료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