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의 지분등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의 지분등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생산일자 2004.02.14.
AI 요약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88, 2000.05.02. 외 1건 및 소득46011-511, 2000.04.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88, 2000.05.02

【질의】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I.M.F 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32, 1996.02.1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 46015-32, 1996.0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04, 1998.06.25

【질의】

4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그 토지에 8층의 주상복합상가 건물(1~4층은 상가 및 사무실, 5~8층은 A.P.T)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각자의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4인이 김○○외 3인으로 공동사업(일반과세자)을 시작한 후 건물의 각 호수별로 사업자 구성원 개인별로 소유자를 정하여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물이 준공되어 각 호수별로 건축허가서 상에 정하여진 구성원 개인별로 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각 구성원 개인별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였음.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건물 일부는 입주자에게

분양을 하였고 나머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936, 1996.10.23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보존(분할)등기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질의1) 각층별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예; 1~4층 각층 A, B, C, D 각 4분의 1로 지분표시 등기)

(질의2) 각층별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보존 등기하는 경우(예; 1층 A, 2층 B, 3층 C, 4층 D로 구분 등기 단, 각층 면적 동일)

       이때, 위의 질의처럼 등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분양이 되기까지는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개별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1, 2000.04.28

【질의】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 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IMF 여파로 1층 등 ⅓만 분양되고 ⅔는 미분양 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 함. 이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936, 1996.10.23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각 개인이 토지를 환매특약조건으로 취득한 후 수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 그후 공유건물을 분할하여 등기시점에서 조합원 각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필하였을 경우 또는 동 건물을 신축 한 후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필한후 조합원 각인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및 그 산입시기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