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 등의 대가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갑)가 각종 예약시스템(CRS)을 이용하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있음. 이러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동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을)에 컴퓨터 단말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인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항공사들도 “을”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갑”사가 어느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면 그 항공사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됨

이 경우 “갑”사가 “을”사의 예약시스템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사가 해당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익이 많아지므로 “갑”에게 별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31,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