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선하부지 보상금과 동 보상금 이외에 법원의 판결 또는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연부임차료(월단위, 연단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