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충청도 지역에서 종합휴양관광지사업을 진행 중으로 부지조성공사가 60%정도 진행된 상태임. 당해 공사가 2005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이 부지에서 자체사업을 하거나 또는 토지매각을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당사의 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사업지(A지역)와는 별개로 주변지역(B지역으로 임야,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수행 대상지역이고 사업여부가 미확정되어 있으며 부지매입이 안된 지역임)의 개발계획을 검토하던 중 동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작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의뢰하려고 함

 마스터플랜 제작용역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및예비사업계획의 컨셉수립에 관한 것으로 당사가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및 의사결정에 할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 경우 미국법인과의 용역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경우 마스터플랜 제작용역이 종합휴양지 과세사업(자체사업)과 면세사업(토지매각)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사용된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83,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96,2000.07.05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