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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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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주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주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관할기관으로부터 원격강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인터넷으로 강의하기 위해 수강증을 위탁하여 홍보하게 하고자 함

- 수강증을 위탁하여 홍보하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수강증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