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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사업자가 ○○선설(주)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부도처리가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등

- 현황 : 〔납품과 어음수취 2000. 10월 - 12월, 부도 2000.11.01, 어음만기 2000.12월 - 2001.4월, 파산선고 2001.05.11, 소멸시효 완성 2003.12월 - 2004.4월 (어음지급기일 익일부터 3년), 배당액 확정여부 미확정 (2004. 10월 현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