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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4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협회가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협회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복합운송주선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로서 ○○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임. 또한 ○○공항내에 협회 공항사무소를 두어 협회회원사들의 항공화물 취급업무를 지원함.

우리 협회의 일부 회원사가 ○○공항에 상주하면서 공항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토지임대료는 ○○공항공사에 폐기물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에 각각 지급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임대료 및 폐기물처리비용 지출에 대하여 개별회원사 계약을 기피 협회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동 비용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사에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즉 우리협회가 임대료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대리징수하면서 각 회원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동 제비용을 취합하여 ○○공항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지급하고 ○○공항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임대료 및 폐기물처리비용 전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협회에 대리징수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으며, 단지 일괄징수하여 전액 납부하는 것에 불과함. 또한 우리 협회는 비영리사업 외에도 광고,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법인사업자로 되어 있음

이 경우 협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