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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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18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 A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항 제2호에 의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반과세자인 B에게 포괄양도 함 2002.07.01 : B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면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함 2002.11.20 : 간이과세자인 B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간 이과세자 C에게 다시 사업을 포괄양도함 2003.02.01 : C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됨 (질문) 사업양수자인 C가 2003.02.0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