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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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9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회원인 을에게 물품 판매하면서 회원인 갑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