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개인의 얼굴을 3D 스케너를 이용하여 정밀한 원형작업을 거쳐 초상조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흙이나 석고보드로 원형을 만든 후 청동을 재료로 주물로 만든 이 초상 조형물은 각 개인의 영전이나 학위취득 그리고 개인 사무실 오픈시 기념목적으로 본인의 의뢰에 따라 A사가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음. 제작은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특별히 바쁠 때에는 전업작가에게 의뢰(외주)하여 제작하기도 함 이와 같은 초상 조형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558,1999.02.26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본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