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22601-1209, 1990.12.0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현행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현행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259, 1996.06.26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성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