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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5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 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