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재)cc테크노파크 산하 ○○기술이전센터와『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센터에서 요청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양자간에 합의된 “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상기 용역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판매희망기술 및 도입희망기술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이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바, 당해 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