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생산일자 2004.12.1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화 등을 수탁판매 함에 있어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수탁판매수수료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공사(갑)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을)와 고속도로카드 위․수탁 판매계약을 함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을"이 신용카드사(병)에 지급되는 가맹수수료를 당해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