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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생산일자 2004.12.18.
AI 요약
요지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세제과-1353, 2004.12.13.)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기동(電氣銅)을 생산하여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LME 지정창고에 입고하고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증권(Warrant)을 교부받아 이를 수차에 걸쳐 다른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통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등

(예 : 당초 입고자 → A사 → B사 → C)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신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