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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아파트골조공사(국민주택규모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창고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