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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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당해 매출전표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신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