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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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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만치료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생산일자 2004.12.23.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다만,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산부인과 진료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당해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클리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