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생산일자 2004.02.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83, 2003.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년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또는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