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각 제조 사업장의 일부에는 당해 제조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 및 전국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출하장(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함)으로 탁송하기 전 일시적 보관을 위해 별도로 구분된 제조출하장(제조장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하지 아니함)이 있음 당사는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출하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의 물류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류합리화의 일환으로 B사업장의 출하장에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이동, 보관․관리하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려고 함 ① B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B사업장의 일부인 B사업장 출하장에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추가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A사업장의 하치장(B사업장의 동일지번으로, A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B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구분적치는 되지 아니함)으로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② 하치장설치가 가능하다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의 일부에 설치한 A사업장의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그 하치장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석과 신고납부방법은? ③ B사업장의 경우 B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자신의 B사업장의 출하장(A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설치신고 됨)에 반출하고 그 출하장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자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961, 1994.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