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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설치 여부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하치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제조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승인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며,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제조장내에 설치된 다른 제조장의 하치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일장소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반출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각 제조 사업장의 일부에는 당해 제조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 및 전국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출하장(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함)으로 탁송하기 전 일시적 보관을 위해 별도로 구분된 제조출하장(제조장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하지 아니함)이 있음

당사는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출하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의 물류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류합리화의 일환으로 B사업장의 출하장에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이동, 보관․관리하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려고 함

① B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B사업장의 일부인 B사업장 출하장에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추가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A사업장의 하치장(B사업장의 동일지번으로, A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B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구분적치는 되지 아니함)으로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② 하치장설치가 가능하다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의 일부에 설치한 A사업장의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그 하치장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석과 신고납부방법은?

③ B사업장의 경우 B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자신의 B사업장의 출하장(A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설치신고 됨)에 반출하고 그 출하장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자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61, 1994.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