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0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회신
사업자가 무선통신사업자와 서비스운영 대행계약에 의하여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성인용 컨텐츠(이미지 등) 정보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부터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로서 대금의 영수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을)가 무선통신 사업자(갑)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성인용 컨텐츠(이미지 등)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업자(병)와 서비스 제공 계약에 의하여 운영 관리를 대행하고 “갑”사업자로부터 수납금액의 90%와 부가가치세를 그 대가를 받아 일부를 “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2,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71,1998.0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