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판매대리점(이하 “병”이라 한다)으로부터 단말기를 장기할부(월납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을”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병”으로부터 양도받고 할부대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요금과 통합하여 청구 및 회수하는 바, “갑”이 24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할부대금 중 일정액(이하 “할부유예금”이라 한다)을 “을”이 부담하고 24개월차의 할부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갑”의 부담으로 함 이 경우 24개월차에 “을”이 부담하는 “할부유예금”을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