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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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을 수집, 조합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사업자 등에게 온라인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유명 인터넷싸이트에 대출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동 배너를 클릭하면 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와 접속되게 하였음 금전이 필요한 이용자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자료화하여 ○○캐피탈, ○○기업 등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