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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20, 1997.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한 상태에서 상가를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 여부를 판단 할 때 1역년의 공급대가에 상가매각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20, 1997.11.10

1.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