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지분은 50%씩 2인부부임)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신축하여(50%씩 부부공동지분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017,1998.05.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65,1992.02.1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