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생산일자 2004.02.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이하 “을”)회선을 사용하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을”이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이하 “병”)의 요금정산과정을 거쳐 그 대가를 받고 있으며, “갑”은 매출액보다 정산하여 받는 금액은 작으며 그 차이가 있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차이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10만원이상의 채권과 “을”의 미소명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

○ 부가46015-4065, 2000.12.18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 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