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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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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생산일자 2005.03.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행받은 증빙 및 당해 증빙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당해 재화를 수탁판매하는 자로부터 상단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표시된 증빙을 발행받은 경우로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