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탈지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칼슘, 철분)과 비타민D, 동물성단백질을 첨가하여 아미노산우유를 제조․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우유(아미노무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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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 관세율표번호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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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945, 1999.07.08 원유에 D₃, 비타민B₁,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 칼슘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88, 1998.01.31 2.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하가 질의한신 dh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