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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생산일자 2005.03.09.
AI 요약
요지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조제분유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제분유가 관세율표 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조제분유(성장기분유)를 뉴질랜드로부터 OEM방법에 의거 한국 유아의 체질에 맞게 영양 성분을 조성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성장기용 조제분유(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유성분 60.0% 이상의 것)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 관세율표번호 1901 : ④ 관세율표 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03, 1993.07.02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란유(생유 및 분유포함)가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분유의 정의에 대한 물음임.

분유의 종류에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기타가공분유 등이 있는 바 모두 면세가 해당되는지요?

②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의하면 8.유란유 중 육아용 제조분유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

③ 위 조문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상의 면세되는 분유는 전지, 탈지 분유등이 면세되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이 첨가된 제조분유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아용제조분유에 한하여 면세가 한정되는 것으로 됨

【회신】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