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보험 가입고객의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운행장애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전국의 약 700여개 자동차정비업체(용역공급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의 출동요청 접수시 해당업체로 하여금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인 정비용역업체들의 세무 및 공급내역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급자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공급받는 당사에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작성권한을 공급받는 당사에 위임하기로 합의하고, 당사는 보험가입 고객에게 제공된 출동서비스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세금계산서 초안을 작성함 세금계산서 초안을 당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각 업체들은 개별 ID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하거나 출력설비가 없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출력하여 해당업체에게 송부해 주거나 각 업체에 등기로 송부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 세금계산서를 활용함 상기와 같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당사와 해당업체는 대금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짐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722,1998.07.28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신축 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2. 본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062,2001.07.1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00,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