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신문사)는 행자부 산하기관인 ×××청으로부터 인증관련 사업허가를 받은 (사)○○인증원과 공동으로 인증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안전 등을 기업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당해 사업 중 당사는 인증사업의 대외적 홍보인 ‘기사보도, 광고’ 등과 원활한 인증사업의 수행을 위한 당사 인원투입,인증사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위한 경향신문사 제호사용을 허용한 브랜드사용의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원의 지휘,감독기관인 ×××청은 ‘인증원’에 대한 법인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결과 통보에서 ‘인증원’이 2003년 12월 인증신청업체인 ××기업이 입금한 인증수수료에 대하여 인증평가 수수료(인증수수료의 40%)를 제외한 잔액을 당사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통보하였음. 이유는 인증신청 업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에 명목도 불확실한 사업수익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환원)을 요구하고 있음 당사로서는 인증참여업체의 인증완료를 조건으로 ‘인증원’과 수익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원’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당사의 상기 역할을 제공하는 경비의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며, ×××청이 당사에 수익분배금 전액에 대하여 환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만일 ×××청의 요구대로 수입분배금을 환원해야 한다면 당사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납부하였던 세액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신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699,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