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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콜센터 용역등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생산일자 2005.03.14.
AI 요약
요지
보험업자에게 공급하는 콜센타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 및 텔레마케터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보험업자에게 공급하는 콜센타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 및 텔레마케터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체에 공급하는 콜센타 인적용역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①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대법98두1192,2000.12.26

【제목】

보험업자의 󰡐보험조사용역󰡑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나, 󰡐보험조사용역󰡑 업무를 별도로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VAT 과세대상임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전임을 참고)

【판결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0호에서 󰡒보험업󰡓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