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인 ○○특별시○○○○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시의 재산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지하도상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운영관련조례, ○○시와의 위수탁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명의로 발부된 제 입장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수입금 전액을 ○○시의 세입으로 납입시키고 당해 공단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며 자체사업은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5. 01.01부터 당해 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업,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