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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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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생산일자 2005.01.0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인 ○○특별시○○○○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시의 재산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지하도상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운영관련조례, ○○시와의 위수탁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명의로 발부된 제 입장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수입금 전액을 ○○시의 세입으로 납입시키고 당해 공단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며 자체사업은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5. 01.01부터 당해 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업,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