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초과환급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초과환급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1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 법인사업자로서 종사업장에서 2001년 2기확정 매입분을 착오로 2002년 1기 예정분으로 신고(2002년 1월분 조기환급신고)하고, 또한 2002년 2기 예정 매입분을 착오로 2002년 1기 확정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오류대상 신고기간 중 총괄납부사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오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시(경정후에도 환급세액이 발생함)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