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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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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구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생산일자 2005.03.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성부는 가정․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수탁기관 중의 하나로 『ㅇㅇ모임』이 포함되어 있음

『ㅇㅇ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여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