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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과 유사사례(부가46015 -2045, 2000.08.2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내에 상주하면서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대가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 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871, 2001.04.3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