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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되는 바,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나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하는 외화수표(개인수표)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