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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생산일자 2005.03.16.
AI 요약
요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은 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라 계약금, 제작공정의 각 단계 개시시점에 지급하는 일정비율의 중도금, 제작이 완료되어 인도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 받고 있음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형태를 지닌 수출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적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99, 1995.11.10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질의】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함

(갑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유) : 수출재화라 하더라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제작기간(잔금지급일)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호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일임

(을론) 수출재화이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에 의하면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관련 규정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

○ 부가46015-1752, 1995.09.26

【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

대금지불조건

-〔계약시 선수금(1997. 2. 1) : 10% - 공정 20% 진행시 : 20%

- 공정 50% 진행시 : 20%, - 공정 80% 진행시 : 30%

- 선박 인도시 (1998. 4. 30) : 20%〕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동 선박 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선박인도시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 조법 12652-925(1983. 9. 3)호에 의거 수출선박의 인도시기(선적일)는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로 보기 때문임

(을설) 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유) 본 선박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기 때문임

(병설) 갑설이 타당하나 을설도 가능함

(이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임

○ 조법1265-17, 1982.01.06

1979.01.01.이후에 공급계약된 연불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