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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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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53, 1999.11.2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53, 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393, 1999.10.2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