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금형을 외국회사에 반출하면서, 당해 금형에 의한 생산완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환수출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내용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 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 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 격에 의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4530, 1999.11.10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373, 1991.10.16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1034, 2004.05.31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는 경우 동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심사례) 심사부가98-930, 1999.02.26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 ○ (심판례) 국심98중649,1998.09.11 원․부자재를 위탁가공위해 국외로 무환 반출시, 국내반입조건부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영세율)됨 ○ (심판례) 국심94경4887, 1995.01.14 【제목】 국외위탁가공 위해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판단】 여기서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 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위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 부가1265.1-1785,1983.08.26 천연수(청량음료수)를 병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동천연수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