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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등의 양도시 승계시키는 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차입금의 승계인지 또는 영업권의 양도 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선주, 화주 등) 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공사에서 이를 징수할 때 시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화물입출항료 등을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된 중간대리인(선사, 대리점 등)에게 징수하고 중간대리인이 시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공사에서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갑”)이 부산항만공사(이하 “을”)에 아래의 사실관계 및 기타 질의사항과 같이 양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을”이 징수하는 화물입항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및 기타질의사항)

1. 사업양도관련

(1) 사업의 양도범위

- 국가가 개발한 항만시설 중 “갑”이 공단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전대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산항의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등 항만시설

- “갑”이 개발하여 항만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후 공단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 대부 받아 “갑”이 전대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하는 부산항의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우암부두 등 항만시설

- “갑”이 항만법에 의하여 개발 완료 후 공단의 자산으로 취득한 부산항 내의 건물, 하역장비, 구축물 등

- “갑”이 건설중인 부산항 관련 투자비와 양산ICD의 채권 및 유가증권

- 사업양도 범위내에 종사하는 인력(업무 담당자)

(2) 사업양도의 방법

-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은 정부에서 “을”에게 출자하게 되므로 컨테이너공단의 국 유재산 전대권 및 사용료 징수권 등의 권리는 소멸 됨

- “갑”이 직접개발 후 국가에 귀속한 시설에 대하여 동 자산에 투입된 차입금 잔액을 공사에 양도

- “갑” 소유의 하역장비 및 구축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 건설중인 자산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하여 “갑”이 건설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을”에게 양도하고 양산ICD는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되지 않아 추후 항만 시설로 지정․고시 후 양도

- 미수금, 선급임차료, 선급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은 양도에서 제외

- 인력은 동 양도되는 재산 및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용원은 우선 임용하고, 나머 지 인원은 공사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공개채용

(3) 기타사항

- 부산항 관련 자산 및 부채 중 양산ICD관련 자산 및 부채가 계약서상 양․수도 대 상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양수도가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 정부 정책방향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이 향후에 양도될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차입금은 공통차입금으로 부산항에 투자되고, 자산대가 산정을 위해 일정한 배 부기준을 산정하여 부산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금을 산정하고 그 중 배부 금액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하는 차입금의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2. 화물입항료 등 관련

(1) 개요

“을”이 2004.01.16. 출범하면서 기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병”)이 징수하던 화물료(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전용사용료(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이프런사용료)와 “갑”이 징수하던 선박접안료를 “을”이 징수

(2) 화물입항료는 “병”이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항임

(3)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로서 사용료는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아니하고 중간대리인에게 부과되는 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불특정다수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해당하여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