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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교육실습비의 교육용역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8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문대학에서 관광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교내에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의 일부는 관광학과 학생들의 강의실 및 실습실과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의 기숙사로 활용하여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 받고 실습비 또는 투숙비의 명목으로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