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국방부로부터 정부용품 수출입위탁 및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수입통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는 면세를 받고 있으나 동 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구체적인 계약내용으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사간 전투기구입 및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사는 미국○○과 전투기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사는 한국국방부와 장비 및 절충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사와 폐사간에 기술지원 및 레이다시스템을 납품토록 하고, 한국 국방부는 폐사에 장비를 무상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국방부가 폐사에 무상지원하는 장비는 국방부에서 미국 ○○사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또한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정부용품 위탁수출입 및 전비품 확인서에 의하여 미국 ○○사로부터 폐사로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당해 장비관리는 국방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당해 장비에 대하여 폐사에서 감가상각 등 비용발생이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 후 국방부에 이관해야 할 관리의무만 있는 경우 당해 장비 수입통관시 부가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611,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65.1-1201,1981.09.30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문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 부가1265.2-1740,1982.0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265-242,1982.01.25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다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